철회권 및 보증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31일
1. 청약철회권 (14일)
소비자법(2005년 9월 6일 제206호 법령 및 후속 개정안) 제52조 및 그 이후 조항에 따라, 소비자 자격을 갖춘 고객(직업적 활동과 무관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자연인)은 상품을 실제로 수령한 날(또는 여러 상품이 별도로 배송되는 주문의 경우 마지막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어떠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별도로 배송된 상품이 여러 개인 주문인 경우)부터 14일 이내에 어떠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1.1 철회권 행사 방법
고객은 14일 이내에 info@guerrastore.it으로 명시적인 통지를 보내거나, 필요 시 소비자보호법 부속서 I, B편에 규정된 표준 철회 양식을 사용하거나, 그 외 철회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2 상품 반품
고객은 철회 의사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품을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원래 포장 그대로, 라벨이 부착된 채로 반품해야 합니다. 반품 비용은 구매 시 명시적으로 달리 안내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부담합니다.
1.3 환불
Guerra S.r.l.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대금(초기 배송비 포함, 단, 제공된 가장 저렴한 표준 배송 방식과 다른 배송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한 추가 비용은 제외)을, 부당한 지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Guerra S.r.l.이 철회 결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Guerra S.r.l.은 상품을 반환받기 전까지, 또는 고객이 상품을 반송했음을 입증할 때까지(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환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고객이 초기 거래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결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 철회권의 예외
소비자보호법 제59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철회권이 배제됩니다:
- 주문 제작되거나 명백히 개인화된 상품;
- 신속히 변질되거나 변형될 위험이 있는 상품;
- 위생상 또는 건강 보호와 관련된 이유로 반품이 부적합한 밀봉된 상품으로, 배송 후 개봉된 경우.
운영자 확인 (2026년 7월 31일): 본 사이트는 맞춤 제작, 양복 또는 개인화된 의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에는 추가적인 제품별 예외 사항 없이 일반적인 법적 규정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법적 적합성 보증 (24개월)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소비자법 제128조~제135조에 규정된 법적 적합성 보증의 적용을 받으며, 상품 인도 시점부터 24개월 동안 인도 시점에 존재하고 해당 기간 내에 드러난 적합성 결함에 대해 보증이 적용됩니다.
3.1 하자 신고
고객은 결함을 발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Guerra S.r.l.에 적합성 결함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증 혜택을 상실하며, 단 Guerra S.r.l.이 해당 결함을 은폐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2 구제 조치
적합성 결함이 확인된 경우, 고객은 소비자보호법 제130조 및 그 이후 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의 무상 수리 또는 교환 (단, 요청된 구제 조치가 다른 조치에 비해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경우는 제외);
- 그 다음으로(수리/교체가 불가능하거나, 적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경우): 가격 감액 또는 계약 해지와 함께 상품 반환 및 지불한 대금 환불.
4. 사업자 및 연락처
Guerra S.r.l., Piazza Papa Giovanni XXIII, 12 — 74123 타란토 (TA), 납세자번호/부가가치세 번호 02359020738 — 연락처 info@guerrastore.it — 전화 +39 099 4532629.
